7 Oct 몰염치와 후안무치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몰염치와 후안무치 조선 세조 때 충청도 관노가 부친과 조부의 땅을 영의정 황수신에게 빼앗겼다고 호소했다가 거꾸로 옥에 갇혔다. 조사에 나선 사헌부가 “황수신이 실제로 땅을 빼앗았다”고 보고했지만, 세조는 “죄가 없으니 다시 거론 말라”고 했다. 사헌부가 “예·의·염·치(禮·義·廉·恥)의 네 가지 근본이 없으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며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니 진실로 두려운 것입니다”라며 그의 처벌을 재차 요청했지만 세조는 자신의 집권을 도운 공신이라는 점을 들어 황수신의 죄를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명했다. ‘염치(廉恥)’라는 단어는 《조선왕조실록》 원문에 1514번이나 등장한다. 체면을 차릴 줄 알고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 곧 염치다. 부끄러워할 치(恥)는 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