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July "과태료 무서워 사람 뽑겠나"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과태료 무서워 사람 뽑겠나" 앞으로는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 부모님의 직업 등 개인정보를 묻다간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도 있다. 지난 4월 개정된 채용절차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개정법은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에 대해 회사가 묻거나 자료로 제출케 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2014년 제정된 이 법은 당초 채용절차를 공정화하고 일정한 경우 제출서류 반환을 의무화하는 등 구직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 바람이 불면서 이를 부분적으로 민간 기업에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