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Dec '기업을 위한 변론'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기업을 위한 변론'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가 되면서 이중과세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재산세 내는 데, 같은 대상에 왜 더 내야 하냐”는 불만이 많다. 보유세가 올해부터 매년 늘어나기 때문에 종부세까지 낸다면 이중부담이라고 할 만도 하다. 법인세와 소득세에도 그런 측면이 있다. 기업이 이익을 내면 최고 25%의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주주 배당에도 소득세를 뗀다. 조금 넓게 봐서 기업 종사자들 임금에 대한 소득세도 본질적으로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다. 모두 기업 활동이라는 단일 행위에 따른 과세라는 논리다. 국가 유지의 기본인 국세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가 중심축이다. 이들 3대 세목 중 법인세는 물론 소득세도 기업 경영실적에 많이 의존한다. 국내 20대 기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