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Oct 교황청과 노벨재단의 재테크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교황청과 노벨재단의 재테크 유럽에선 중세까지만 해도 대금업이 교회법상 불법이었다. 로마 교황청이 비(非)기독교인인 유대인만 예외로 두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원천 금지시켰다. 역사의 필연이겠지만, 대금업이 제대로 된 은행업으로 발전하게 된 계기도 이런 교황청 규제 완화였다. 십자군 원정 이후 동방무역이 활발해지자 교황청이 환어음까지 발행하는 환전상의 대출 기능을 눈감아주면서 14세기 은행업이 본격 태동했다. 피렌체의 메디치가(家)도 이때부터 자본력을 키울 수 있었다. 금융의 역사는 이처럼 교황청과 떼려야 뗄 수 없다. 자체 자금을 운용하는 교황청의 재테크 역사도 1000년을 넘었다. 철저히 베일에 가려 있지만, 교황청 재정을 맡은 바티칸은행의 보유자산만 23조~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