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May 부가가치세 제친 법인세
Sou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부가가치세 제친 법인세 최근 한경에 ‘양포 세무사’라는 신조어가 소개됐다.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세무사’라는 의미다. 양도세와 관련된 세법이 지나치게 복잡해지면서 세무사 업계에서 나돈 말인데, 그 배경에 쓴웃음이 나온다. 주택의 수·위치·크기, 취득시점과 거주기간, 소유자 나이, 공동소유나 임대등록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천차만별이 된다. 정부가 부동산 억제대책을 낼 때마다 제재 규정의 가짓수를 늘려왔는데, 양도소득세는 빠질 때가 거의 없었다. 마침내 전문가조차 세금 계산이 힘들게 됐다는 얘기다. 납세자 처지에서는 양도세만 부담되는 게 아니다. 구입할 때 고율의 취득세에 지방교육세·농특세도 따라붙는 게 부동산이다. 올해 급등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까지 함께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