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Aug 법치와 민주공화국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법치와 민주공화국 인류 역사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상식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의 기록으로 봐도 무방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에 의해 통치되는 것이 시민 중 한 사람에 의해 통치되는 것보다 낫다”고 갈파했다. 로마 법률가 키케로도 “자유롭기 위해 법의 노예가 돼야 한다”고 했다. ‘법에 의한 지배가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이런 사고는 근대 이후 정치철학의 근간이다. 1955년 국제법률가협회는 “국가는 법의 지배 하에 있다”고 선언했고, 50년 뒤인 2005년 국제변호사협회는 “법의 지배는 문명사회의 토대”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무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은 서구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만의 것이 아니다. 러시아의 푸틴은 ‘법의 지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