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Oct 현대판 연좌제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현대판 연좌제 연좌제는 범죄자의 친족, 혹은 가까운 사이나 이웃을 주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함께 처벌하는 근대 이전의 사법제도다. 개인주의가 강한 서양은 중세 이후부터 시행 사례를 찾기 힘든 반면, 혈연 중심의 동양에선 일부 지역에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반역자의 처자식을 처형한 뒤 목을 자르는 등의 연좌형을 대명률(大明律)에 의거해 시행했다. 대역죄의 경우 3족(부계, 모계, 처계)을 멸하기도 했다. 연좌형이 폐지된 것은 1894년 갑오경장에 이르러서다. 그나마 한국은 연좌제 금지가 현재 헌법(13조3항)에 명시돼 있지만 일본에선 아직 헌법에 포함돼 있지 않다. 철로에 투신자살한 사람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물리는 일본 법이 ‘연좌제의 유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