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Dec 속수무책 '삼한사미'
Source : 한국경제 [천자 칼럼] 속수무책 '삼한사미' 어제까지 사흘간 ‘미세먼지 공습’으로 서민들 피해가 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로 과태료를 물게 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적지 않다. 연식·엔진 종류를 기준으로 도입된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에서 5등급은 주로 노후차·경유차다. 아무래도 소규모 화물을 나르거나, 생업 동선이 길거나, 새 차 구입 여력이 없는 계층이 이런 차를 더 운행할 것이다. 서울에서는 과태료도 비싸다. 어제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사대문 안으로 진입했다면 최고 35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10만원, 서울시가 도성길 안쪽에 설정한 녹색교통지역의 진입료 격으로 25만원이다. 서울 시내 45곳에 감시 카메라 119대가 버티고 있어 자칫 ..